국조실 “경찰, 오송참사 대응 중대과오·허위보고”…감찰 중 檢수사의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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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참사 관련 감찰 도중 경찰 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21일 국무조정실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오늘 오전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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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진술 모순·충돌…증거 신속히 확보 필요”
檢 수사본부 구성…국조실, 지자체·소방도 감찰중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무조정실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참사 관련 감찰 도중 경찰 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대응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된 데다 허위보고 정황까지 있어서다. 국조실은 경찰의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이례적으로 감찰 중 수사의뢰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조실에 따르면 경찰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고,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파악하는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했다.
이에 국조실은 경찰의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감찰 종결 전 수사를 의뢰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본 것이다.
또 경찰 전담수사본부가 경찰을 수사할 경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날 충주지검장인 배용원 검사장을 수사본부장, 정희도 대검 감찰1과장을 부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꾸렸다.
정부는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 후 지난 17일부터 지자체·경찰·소방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정부에 따르면 사고발생(15일 오전 8시40분) 전인 오전 7시2분과 7시58분에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각각 한 차례씩 있었으나, 이후 차량통제 등 후속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서 참사가 발생했다.
또 미호천교 개축을 위해 쌓은 임시제방이 무너진 것이 사고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공사를 발주한 행복청이 장마 전 제방을 점검했는지도 함께 감찰할 예정이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사망자는 14명, 부상자는 10명으로 집계됐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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