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오송 112 신고 처리 중대한 과오…경찰 6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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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이번 침수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1일 오전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감찰조사 종결 전 우선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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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침수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1일 오전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특히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루어진 점을 파악했다.
이에 경찰 수사본부가 해당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감찰조사 종결 전 우선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조실은 이번 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한 후 이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044-200-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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