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깨우는 척 현금 ‘슬쩍’…180만원 훔친 50대 구속영장

이재은 2023. 7. 21. 14: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길가에 있던 취객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와 현금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56분께 제주시 한 인도에 놓인 매트리스 위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B씨의 주머니를 뒤져 휴대전화와 현금 18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금은 모두 챙기고 휴대전화는 현장 근처에 버렸다. 훔친 돈은 모두 생활비로 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트리스 위에서 자고 있던 취객
주머니 뒤져 휴대전화·현금 절도
“현금 모두 챙기고 생활비로 썼다”
버렸던 휴대전화는 찾은 뒤 돌려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길가에 있던 취객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와 현금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가 지난 12일 오후 11시 56분께 제주시 한 인도에 놓인 매트리스 위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B씨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빼고 있다. (영상=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56분께 제주시 한 인도에 놓인 매트리스 위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B씨의 주머니를 뒤져 휴대전화와 현금 18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깨우는 척 휴대전화를 빼낸 것으로 파악됐다. 휴대전화는 지갑형 케이스가 끼워진 상태였다.

B씨는 다음 날 오전 1시 30분께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인상착의를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해 21일 0시 45분께 제주시 이도동 길거리를 배회하는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현금은 모두 챙기고 휴대전화는 현장 근처에 버렸다. 훔친 돈은 모두 생활비로 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버린 B씨의 휴대전화를 찾아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