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해야…유죄 땐 복당 제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 등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표결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탈당 여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 필요”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 등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표결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명 표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 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며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해당자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향후 법원의 판결 결과 유죄가 인정되면 복당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당 선출공직자에 대한 정기적인 자산 감찰 내용도 담겼다. 코인 등 가상자산을 포함한 공직자의 자산을 조사해 투기성 자산운용이 없었는지 정기적으로 검증하자는 것이다. 또 시대에 맞춰 등록재산의 목록을 재설정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검증하게 해 부당한 재산증식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혁신위는 아울러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공직 및 당직 수행, 개인 비리에 대한 상시감찰, 시민감찰관제 도입,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비중 강화 등도 혁신안으로 내놓았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 부인 탓하던 도연스님, ‘출가 후 둘째아이 출산’ 사실이었다 - 시사저널
- 원정 성매매로 자산 탕진한 40대…女 ‘일타강사’ 납치·강도 시도 - 시사저널
- 대법 “불륜 의심 배우자 통화내역, 통신사가 제출해야” - 시사저널
- “우리 당이 총선에서 무조건 집니다” - 시사저널
- 또 다시 반복된 尹대통령의 ‘순방 잔혹사’ - 시사저널
- “사람인 줄 몰라”…‘음주 뺑소니’로 배달원 목숨 앗아간 의사의 죗값 - 시사저널
- “출국 땐 에코백” ”‘실업급여로 샤넬’ 조롱하더니”…김건희 여사에 뿔난 여론 - 시사저널
- 故박원순 아들, 11년 만에 또 신검…法 “모독 말라” 피고인 질타 - 시사저널
- “조건만남 소문낸다” 학폭 피해 여중생 협박해 성폭행한 남성들 - 시사저널
-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다이어트 무리하다는 징후 3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