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해야…유죄 땐 복당 제한”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2023. 7. 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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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 등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표결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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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정보 공개, 의원 책임 가중·국민 알 권리 보장 차원”
“탈당 여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 필요”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 등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표결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명 표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 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며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해당자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향후 법원의 판결 결과 유죄가 인정되면 복당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당 선출공직자에 대한 정기적인 자산 감찰 내용도 담겼다. 코인 등 가상자산을 포함한 공직자의 자산을 조사해 투기성 자산운용이 없었는지 정기적으로 검증하자는 것이다. 또 시대에 맞춰 등록재산의 목록을 재설정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검증하게 해 부당한 재산증식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혁신위는 아울러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공직 및 당직 수행, 개인 비리에 대한 상시감찰, 시민감찰관제 도입,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비중 강화 등도 혁신안으로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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