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억 떼먹고 숨진 ‘빌라왕’, 배후 없었다…‘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3. 7. 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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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숨진 '빌라왕' 김씨(사망 당시 42세)가 피해자 1244명에게 약 2312억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인 김씨가 고용한 직원과 부동산업자 등 모두 60명을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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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500채 보유하고 전세사기…피해자만 1244명에 달해
직원·부동산업자·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등 60명 검찰 송치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숨진 '빌라왕' 김씨(사망 당시 42세)가 고용한 직원과 부동산업자 등 모두 60명을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숨진 '빌라왕' 김씨(사망 당시 42세)가 피해자 1244명에게 약 2312억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인 김씨가 고용한 직원과 부동산업자 등 모두 60명을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금까지 확인된 전국 '빌라왕' 가운데 가장 많은 1500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김씨가 고용한 직원은 2명, 주택을 중개해주고 리베이트를 챙긴 부동산업자는 56명, 김씨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또 다른 전세사기 임대인은 2명으로 파악됐다. 숨진 김씨를 비롯한 임대인 3명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총 1668명, 피해액은 약 328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일각에서는 김씨를 집주인으로 내세우고 부당이득을 챙긴 배후세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같은 의혹에도 가능성을 두고 수사했으나, 모든 범행이 김씨 주도로 이뤄졌다고 결론 내렸다. 김씨의 사망으로 이번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 직원에게 주택을 알선받은 변모 씨, 김씨 명의 주택 14채를 2개월 동안 집중 매수한 송모 씨 등 전세사기 임대인 2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변씨는 127명에게 전세보증금 170억원, 송씨는 297명에게 79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 임대인과 부동산업자 3명, 직원 1명 등 모두 6명이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변씨와 송씨가 취득한 주택은 대부분 다음달 이후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며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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