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탈의실 몰래 찍은 50대 병원장…"병원에 현금 줄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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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여성 직원들의 탈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개인병원 원장이 구속됐다.
A씨는 지난 4∼5월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병원 간호사 탈의실에 있는 전자레인지 내부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여성 간호조무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범행은 A씨가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들고나오는 것을 발견한 피해 직원이 불법 촬영을 의심해 휴대전화 확인을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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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간호사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여성 직원들의 탈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개인병원 원장이 구속됐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병원장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5월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병원 간호사 탈의실에 있는 전자레인지 내부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여성 간호조무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범행은 A씨가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들고나오는 것을 발견한 피해 직원이 불법 촬영을 의심해 휴대전화 확인을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관련 촬영물을 확보했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병원에서 현금이 줄어 직원들을 의심해 촬영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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