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학대 '아영이' 4명에 새 삶주고 떠나…"자유롭게 훨훨 날았으면"

최란 2023. 7. 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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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학대로 의식 불명 상태로 빠졌던 아영 양이 다른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결국 숨졌다.

지난 20일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태어난 지 닷새 만에 의식불명에 빠진 뒤 결국 숨진 아영 양의 아버지 A씨가 그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하지만 A씨가 신생아실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아영 양을 담당했던 간호사가 아기를 짐짝 내려놓듯 바구니에 던지고, 발을 거꾸로 잡아 옮기는 장면 등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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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간호사 학대로 의식 불명 상태로 빠졌던 아영 양이 다른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결국 숨졌다.

지난 20일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태어난 지 닷새 만에 의식불명에 빠진 뒤 결국 숨진 아영 양의 아버지 A씨가 그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지난 20일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태어난 지 닷새 만에 의식불명에 빠졌던 아영 양이 지난달 23일 결국 숨지면서, 아영 양의 아버지 A씨가 그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캡처]

A씨는 "우리가 평상시에 아기들한테 하는 얘기들. '뭐 일어났어?' '아빠 다녀올게' '아빠 다녀왔어' 이런 말을 해줬다. 오빠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옆에 와서 뽀뽀 같은 거 많이 해주고 다른 오빠들 하듯이 그렇게 행동했던 거 같다"며 아영 양과의 일상을 회상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아영 양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며 "갑자기 심장 박동이 뚝뚝 떨어지다가 (심박수가) 65 밑으로 가면 알람이 울리는데 떨어진 상태로 올라가지 않더라. 아내한테 119에 신고하자고 해서 바로 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당시 구급대원도 "맥박수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한 명은 가슴 압박을 하고 한 명은 산소 공급을 하면서 이송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병원에 도착했지만 아영 양은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말로 표현을 못 할 거 같다. 그동안도 많이 울었지만 23일에 이렇게 실려 가고 난 이후부터는 그냥 너무 슬펐다. 자식을 보내는 심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털어놨다.

지난 20일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태어난 지 닷새 만에 의식불명에 빠졌던 아영 양이 지난달 23일 결국 숨지면서, 아영 양의 아버지 A씨가 그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캡처]

아영 양은 뇌사 판정을 받은 후 심장, 간, 폐, 신장을 기증했다. A씨는 "같은 또래의 아이 네 명에게 기증됐다고 하더라. 아영이는 이제 떠나지만, 기증받은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아영이가 받지 못한, 누리지 못한 것들까지 잘 누려가면서 행복하게 사랑 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아영 양에게 "우리 딸로 와줘서 고맙다. 이제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작은 몸에서 자유를 찾아 훨훨 날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고맙다 사랑한다"며 울먹였다.

아영 양의 어머니 B씨도 "그동안 너무 많은 줄에 얽매여서 자유롭지도 못했는데, 이제 자유롭게 훨훨 날아가서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지난 20일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태어난 지 닷새 만에 의식불명에 빠졌던 아영 양이 지난달 23일 결국 숨지면서, 아영 양의 아버지 A씨가 그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캡처]

한편 아영 양은 태어난 지 닷새밖에 되지 않아 신생아실에서 갑자기 의식불명에 빠졌다. 원인은 8.5cm의 두개골 골절이었고 뇌출혈로 인해 머리도 부풀어 있었다.

당시 아영 양을 돌보던 병원에서는 골절의 이유를 모르겠다며 발뺌했다. 하지만 A씨가 신생아실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아영 양을 담당했던 간호사가 아기를 짐짝 내려놓듯 바구니에 던지고, 발을 거꾸로 잡아 옮기는 장면 등이 포착됐다.

수사 결과 해당 간호사는 16일간 아영 양을 포함한 다수의 신생아에게 총 21회 학대를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두개골 골절이 일어날 만큼 큰 가해 장면은 찍히지 않았고 결국 제대로 된 진상을 밝혀내지 못했다.

기소된 간호사 역시 학대 혐의만 인정할 뿐 직접적인 사인인 골절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했으며 결국 아동학대와 과실치상의 혐의로 징역 6년 형을 받았다.

아영이 사건이 방송된 이후 정치권에서도 신생아실 CCTV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지만 당시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21대 국회에도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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