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고령 입주민 건강 체크·정보 제공… '생활돌봄서비스' 개시

정영희 기자 2023. 7. 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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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혼자 사는 임대주택 고령입주민에 건강과 안부 확인, 보건복지 정보 제공 등을 비롯한 각종 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LH 생활돌보미는 돌봄, 안전, LH 임대주택 정보 등 관련 교육을 수료했으며 이달 하순부터 오는 12월까지 수도권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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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이달 하순부터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 입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돌봄서비스' 사업을 개시한다. LH는 지난 20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LH 생활돌봄서비스 발대식'을 개최했다./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혼자 사는 임대주택 고령입주민에 건강과 안부 확인, 보건복지 정보 제공 등을 비롯한 각종 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한 생활돌보미 200명 채용과 교육을 마친 상태다. 수도권 소재 국민·매입임대주택 80세 이상 1인 고령가구가 사업 대상이다. 서비스는 이달 하순부터 본격 제공된다.

21일 LH는 이달부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인 고령가구를 위한 '생활돌봄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LH는 점차 증가하는 고령자 비율을 감안해 지난해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고령 입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돌봄서비스를 시범 추진했다. 생활돌봄서비스는 임대주택 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안전·안부 확인 등을 하는 방문 돌봄 서비스이다. 노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LH 주거서비스와 지역의 복지서비스 연계 등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올해는 서비스 대상을 매입임대주택으로 확대했다. LH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업해 수도권 소재 국민·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1인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한다. 우선 매입임대주택 366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돌봄 수요조사 ▲안부 확인, 건강 상태와 안전점검 ▲안전, 보건복지 정보 제공·연계 ▲재계약, 임대료 납부 등 LH 입주정보와 해당 지역의 복지정보 등이다. 지난 20일 LH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생활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LH 생활돌보미' 200명의 교육을 마쳤다.

LH 생활돌보미는 만 60세 이상 입주민 등이다. LH 생활돌보미는 돌봄, 안전, LH 임대주택 정보 등 관련 교육을 수료했으며 이달 하순부터 오는 12월까지 수도권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LH는 초고령화 시대에 임대주택에도 고령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을 위한 생활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이 사업이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승호 LH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입주민 중 고령 세대의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노인돌봄 서비스를 개선·확대하게 됐다"며, "LH생활돌보미가 대상 어르신과 연령 차이가 많지 않아 돌봄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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