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 통보에 동급생 살해한 여고생,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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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여고생이 구속 송치됐다.
대전둔산경찰서는 21일 오후 살인 혐의로 A양(17)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12일 낮 12시께 대전 서구에 있는 동급생 B양(17)의 집에서 B양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대전지법은 "도망의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지난 14일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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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여고생이 구속 송치됐다.
대전둔산경찰서는 21일 오후 살인 혐의로 A양(17)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12일 낮 12시께 대전 서구에 있는 동급생 B양(17)의 집에서 B양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양은 B양이 숨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해 경찰에 자수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B양과 1학년때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최근 절교하자는 얘기를 들었고, 이 얘기를 하러 B양를 찾아가 대화하던 중 다투고 때리게 됐다"고 범행 동기를 자백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평소 결석이 잦았고 범행 당일에도 무단 결석했다. 그는 미술을 공부해 등교하지 않은 B양을 직접 찾아가 범행했다.
A양은 과거 B양을 상대로 한 학교폭력으로 학급 분리 조치를 받았다. B양 유족은 당시 B양이 A양의 전학을 강하게 원했고 이동수업 등에서 마주치는 것을 힘들어했다.
앞서 대전지법은 "도망의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지난 14일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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