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복귀’ 기업 법인·소득세 100% 감면 혜택 5년→7년 확대

김태준 기자 2023. 7. 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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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뉴스1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받는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열린 ‘2023년 세법개정안’ 실무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정은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재 ‘5년 100% + 2년 50%’에서 ‘7년 100% + 3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재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당정은 또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재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완화 방안도 나왔다. 박대출 의장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영세 개인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면제,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학교·공장·건설공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제도를 연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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