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윤리 자문위 ‘제명 권고’ 유감…객관·공정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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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전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해당 논란과 관련, 자신에 대해 국회의원 제명 징계를 권고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 조사에 넘겨져 전날 국회의원 징계 중 수위가 가장 높은 제명 권고를 받았다.
자문위 조사 결과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200회 이상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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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전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해당 논란과 관련, 자신에 대해 국회의원 제명 징계를 권고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가상화폐 거래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송구하다"며 "머리 숙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어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남아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며 "더 충분히 설명하고 더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 조사에 넘겨져 전날 국회의원 징계 중 수위가 가장 높은 제명 권고를 받았다. 자문위는 김 의원이 '국회법상 품위유지 의무' '의원 윤리강령상 성실의무 및 사익추구 금지' '의원 실천규범상 청렴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자문위 조사 결과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200회 이상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자문위는 김 의원이 2021년 말 가상자산을 팔아 보유하고 있던 현금성 거래소 잔액 약 99억원 가운데 9억5000만원가량을 인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윤리특위는 자문위 권고 징계안을 토대로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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