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극단 선택까지…교권보호 법안도 지지부진

박광주 기자 2023. 7. 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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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이렇게 학생을 지도하다가 도리어 폭행을 당하거나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는 등, 교권 추락,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교사들을 지켜줄 법과 제도는 뒤따르지 못하고 있어서,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위축될 우려가 높습니다. 


박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 교사 A씨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주변 학생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 주의를 줬는데, 교사의 머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생에게 출석정지 조치를 내렸지만,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인터뷰: 장은미 위원장 /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저희는 교권보호위원회 자체가 열기가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만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불복해서 '나 (학생을) 학교 보낼 거야'라고 했을 때 어떤 특별한 대책도 없다…."


교육부는 최근 5년 동안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폭행당한 경험이 있는 교사가 1천1백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 건수도 매년 늘어나 지난해에는 3천 건을 넘었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다가 도리어 아동학대죄로 신고를 당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실제 교사 1만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만 649명에 달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국회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교권보호와 관련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진척이 더딥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엔 아동학대에서 면책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교권보호 법안으로 분류되는 법안 8건이 상정돼 있는데, 이 가운데 4건은 상임위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못했고, 다른 4건도 법안소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터뷰: 장대진 수석부위원장 / 서울교사노동조합

"국회와 교육 당국은 교권 추락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선생님들이 아동학대 신고로 괴로워하시다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일이 없도록, 교사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며 교사들의 교권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촉구했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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