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교사 폭행 초등학교 6학년생 전학 결정
[EBS 뉴스12]
이보다 앞서 알려진 교권 침해 사건이죠.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사건에 대해선, 교육당국이 가해 학생을 전학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송성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양천구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를 폭행한 학생에 대해 강제 전학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해당 학교는 그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지난달 30일 상담 수업 참여를 거부하며 담임교사를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강제 전학 조치와 함께 특별교육 12시간 이수를 결정했습니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 중학생은 퇴학 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권 침해 사안으로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를 내린 겁니다.
인터뷰: 조희연 서울교육감
"교내 폭행 사건으로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입으신 선생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학교는 또 가해 학생을 수사기관에 고발해줄 것을 교육청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교권 침해로 학생을 고발하기 위해선 학교가 고발 의뢰를 의결한 뒤에 교육청 차원의 교보위를 열어 최종 고발 여부를 결정합니다.
학교는 여기에 필요한 소송 비용 등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 교사에 대해선 치료비와 심리 상담,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합니다.
인터뷰: 장대진 수석부위원장 / 서울교사노동조합
"초등학교 단계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학생 징계를 내렸고요. 그리고 교사에게도 최대한의 보호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단, 형사고소는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아쉬움은 있고요."
조 교육감은 잇따르는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교육부와 국회에 대책을 논의할 긴급협의체 구성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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