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작년 하반기 국정원 통신제한조치 1.8% 증가”

구교형 기자 2023. 7. 21. 13:4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

지난해 하반기 음성통화와 e메일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가정보원의 ‘통신제한조치’가 전년 동기 대비 1.8% 늘어났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2522건으로 전년 동기(2477건) 대비 1.8% 증가했다.

통신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 e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는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 이뤄진다.

반면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다.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이다.

주로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 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221만6559건을 기록해 전년 동기(248만4320건) 대비 10.8%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등 통화 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자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자료 등이다.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19만7698건으로 전년 동기(20만5172건) 대비 3.6% 감소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