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병역의무 위반 처벌 강화…소집명령 불응시 벌금 16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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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하원(국가 두마)이 군사 소집 등 군 관련 의무를 위반하는 시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날 러시아 하원 국가 제도 및 법률 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러시아 연방 행정 처벌법 개정안 초안을 채택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시민이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과받을 수 있는 최대 벌금은 3천루블(약 4만3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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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하원(국가 두마)이 군사 소집 등 군 관련 의무를 위반하는 시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날 러시아 하원 국가 제도 및 법률 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러시아 연방 행정 처벌법 개정안 초안을 채택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소집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 등록·징집사무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기존 벌금(500~3천루블·약 7천∼4만3천원)보다 16배 이상 증가한 4만~5만루블(약 56만∼71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징집 명령에 따른 신체검사를 회피하거나 징집 관련 문서를 고의로 훼손 또는 분실할 경우 1만5천~2만5천루블(약 21만∼36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합니다.
현재 러시아 시민이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과받을 수 있는 최대 벌금은 3천루블(약 4만3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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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수 기자 (ws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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