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폭행' 초등생 전학 결정…학교, 교육청에 고발 요청
김종성 2023. 7. 21. 13:28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와 함께 학생 12시간, 부모는 5시간의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피해 교사에 대해서는 특별 휴가와 함께 심리상담, 소송비 지원 등을 의결했습니다.
한편 학교 측은 교육청에 해당 학생을 고발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최종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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