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 아파트 건설사 대표 등 기소… 대전 첫 중처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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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건설사·협력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협력업체 대표인 B씨 역시 유해·위험 요인 개선 업무절차와 직원 의견 청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게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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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건설사·협력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건설사 대표이사 A씨와 협력업체 대표이사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협력업체 소속이었던 70대 근로자는 지난해 3월 8일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 신축건설 현장 2층 발코니에서 콘크리트 벽면을 다듬는 작업을 하다 5.7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작업 현장에는 안전난간이나 추락방지망 등 안전 보호장치가 전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대전지역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와 협력업체에 소속 노동자 사망사고의 책임을 물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협력업체 대표인 B씨 역시 유해·위험 요인 개선 업무절차와 직원 의견 청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게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 사업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평가 기준 마련 ▲ 종사자 의견 청취 등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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