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김남국 “자문위 제명 권고 유감…공정했는지 의문”

신정은 2023. 7. 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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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전날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자신에 대해 국회의원 제명 징계를 권고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전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그동안의 거래 내역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소명이 성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며 최고 징계수위인 '의원직 제명' 권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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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전날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자신에 대해 국회의원 제명 징계를 권고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송구하다”며 “머리 숙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적었다.

그는 다만 “어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남아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며 “더 충분히 설명하고 더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그동안의 거래 내역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소명이 성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며 최고 징계수위인 ‘의원직 제명’ 권고를 내렸다.

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특위는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특위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되며,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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