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너겟에 화상 입었다”…美소녀 10억 보상받는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3. 7. 21. 13:1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맥도날드 맥너겟(치킨너겟)이 다리에 떨어져 2도 화상을 입은 소녀에게 10억원대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의 한 부모는 4년 전 맥너겟 때문에 딸이 화상을 입었다며 맥도날드를 상대로 1500만달러(약 19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플로리다 브로워드 카운티 대배심은 심의 끝에 맥도날드 측이 원고인 필라나 홈즈에게 80만달러(약 1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지난 4년간과 향후 미래에 겪을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맥너겟 화상 사건은 지난 2019년 당시 4살이던 올리비아 카라발로의 부모가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에서 맥너겟 6조각이 든 어린이용 세트 메뉴(해피밀)를 음식을 주문한 뒤 올리비아에게 건네면서 발생했다.

해피밀 상자에 들어있던 맥너겟이 올리비아의 다리 위로 쏟아졌다. 이 중 한조각은 딸의 허벅지와 안전벨트 사이 틈으로 들어가 엄마인 홈즈가 차를 세우기까지 약 2분 동안 그대로 끼어있었다.

홈즈 부부 측은 “뜨거운 맥너겟 때문에 아이가 2도 화상을 입었고, 맥도날드 측으로부터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 지나치게 뜨거울 수 있다는 주의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맥도날드 측은 “맥너겟은 식품안전규정에 따라 충분히 뜨거워야 하며, 음식이 손님에게 건넨 이후에는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맥도날드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홈즈 측은 이같은 판결에 “공정한 판결을 내려 기쁘다”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