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부모 ‘봉안당 대신 묘지’ 희망… 박민식 “꼭 양지바른 곳 모실 것”
보훈부 “대전국립현충원도 검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사망한 해병대 장병 고(故) 채수근 상병(20)에 대해 꼭 양지바른 묘역에 묻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민식 장관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채수근 상병의 빈소를 다녀왔다. 군대에 가있는 아들 놈 생각이 겹쳐져서인지, 며칠 내내 마음이 참으로 무거웠다”며 “일어나선 도저히 안 될 일이었고, 수많은 국민들에게도 트라우마를 심하게 남겼다”고 했다.
박민식 장관은 “채 상병 아버지가 책망하기보다 연신 먼 길 찾아주셔서 고맙다고 하는데, 참으로 면목이 없었다. 마지막에 제 손을 꼭 잡고, ‘장관님! 양지바른 묘역에 꼭 묻히게 해주세요. 이게 간절한 소원입니다’라고 부탁을 하셨다”며 “(매장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법과 절차를 지켜야겠지만, 어떤 방안을 찾아서라도 우리 아들 채수근 상병이 양지바른 곳에서 엄마아빠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채 상병처럼 국가를 위해 일하다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은 현충원 또는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다. 정부는 채수근 상병의 고향이 전북 남원인 점을 고려해 국립 임실 호국원에 안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채 상병 유족 측이 화장한 유해를 모셔두는 ‘봉안당’ 대신 ‘묘지’를 원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임실 호국원은 봉안당과 매장지를 모두 갖추고 있지만, 매장지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어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보훈부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유족이 그곳에 채 상병이 매장되길 원하시는데 자리가 부족해 방법을 찾는 중”이라며 “대전현충원 등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채 상병이 ‘순직1형’으로 인정받아 대전현충원에 매장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임실 호국원의 경우 장소가 협소해 별도의 심사를 하는 특수한 상황이다. 따라서 딱히 정해진 심사기준은 없다. 채 상병이 보국훈장을 받고 순직1형으로 인정된 것을 반영해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
채 상병은 21일 오후 2시 보국훈장 광복장을 수여받을 예정이다.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훈장이다.
채 상병은 전날(20일)에는 해군본부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 ‘순직1형’으로 인정받았다.
순직1형은 별도의 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군인사법상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수행 중 사망’은 순직1형, ‘국가수호와 안전보장 및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은 순직2형이다. ‘국가수호 등과 직접 관련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은 순직3형이다.
채 상병은 지난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일대 내성천에서 폭우와 산사태로 실종된 주민들을 찾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에 따르면 채 상병은 전북소방본부 소속 채모(57) 소방위의 아들로, 채씨가 아내와 결혼 생활 10년차 되던 해에 시험관 시술로 얻은 외동아들이었다.
채수근 상병의 빈소는 지난 20일 포항 해병대 1사단에 차려졌다. 사고 당시 일병이었던 그는 순직 이후 해병대가 상병으로 추서했다. 영결식은 오는 22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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