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비번이 뭐죠?” 묻던 20대 男…휴대폰엔 신체 사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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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등 공공장소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25)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부천시와 부산 등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37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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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25)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쯤 경기도 부천의 한 스터디카페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려다 업주의 신고로 체포됐다.
당시 카페 업주는 화장실 비번을 물어보는 A씨의 전화를 받고 수상하다고 생각해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부천시와 부산 등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37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에도 불법 촬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관찰 기간에 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
경찰은 “A 씨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다른 곳에서 찍은 여성 신체 사진이 많이 나와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추가 혐의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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