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2년 감면

강세훈 기자 2023. 7. 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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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집중호우로 피해복구가 필요한 특별재난지역에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 간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집중호우로 주택 신축, 재건축 등 피해 복구를 위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 간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LX공사는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이 전・반파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를 감면하며, 그외 피해지역과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의뢰는 수수료를 50% 감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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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LX공사가 지난 2020년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드론을 띄워 수해복구 피해지원을 했던 모습.(사진=LX공사 제공)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집중호우로 피해복구가 필요한 특별재난지역에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 간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 13개 지자체이며,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감면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집중호우로 주택 신축, 재건축 등 피해 복구를 위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 간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LX공사는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이 전・반파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를 감면하며, 그외 피해지역과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의뢰는 수수료를 50% 감면해 준다.

신청 방법은 시·군·구 등 민원실에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방문 또는 인터넷, 전화(1588-7704)로 신청하면 된다.

LX공사 오애리 지적사업본부장은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라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한 일상 복구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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