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 문화 바뀌나..."법 어긴 '개 식용'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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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날 보양식 문화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6월 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가는 개 식용을 끝내기 위해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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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날 보양식 문화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염소, 오리, 장어 등을 솥밥이나 전골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한 대체 보양식이 떠오르는 한편, 과거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여겨지던 보신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개를 반려동물로 여기는 사회적 흐름에 보신탕 수요가 줄며 실제 개고기 시장 규모도 축소하고 있다. 전국 3대 개시장이라 불리는 성남 모란 개시장은 2018년 폐쇄됐으며, 부산 구포가축시장도 2019년 문을 닫았다.
개 식용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한 제도적 논의도 활발하다. 가장 최근인 지난 6월 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가는 개 식용을 끝내기 위해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법안이다. 식용 개 농장 폐업 시 시설철거비 등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일각에선 개가 식용 목적에 해당하지 않지만 여전히 개를 먹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법적으로 모호한 상황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인식 개선이 더디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한정애 국회의원) 주최의 '개 식용 종식, 현재와 미래'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동물단체 관계자들마다 비위생적인 식용 개 생산을 멈추기 위한 정부와 관련 부처의 움직임을 촉구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대표는 "인간과 정서적으로 교류하는 개를 먹는 행위는 동물복지체계를 망가뜨리는 행위"라며 "많은 농장에서 식용 개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기르고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우리나라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는 가축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를 도살하거나 가공 등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해야 한다. 식품위생법도 마찬가지다.
식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동물성 원료에 소, 돼지, 양, 염소, 토끼, 말, 사슴 등은 해당되나 개는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을 지키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일부 토론 참여자들은 "식약처가 개 유통에 대해 허가 취소 등 행정적인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조사를 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지혜 기자 (jhchoi@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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