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잠든 취객 깨우는척하더니…CCTV에 딱 찍힌 '나쁜손'

홍효진 기자 2023. 7. 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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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잠든 취객의 휴대폰과 현금 180만원을 훔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46분쯤 제주시 이도이동에서 술에 취해 길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씨에게 접근,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과 현금 18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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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로 검거된 50대 A씨가 지난 12일 제주시 이도이동 거리서 잠든 피해자의 현금 등을 훔치는 모습. /사진=뉴스1(제주동부경찰서 제공)

길에서 잠든 취객의 휴대폰과 현금 180만원을 훔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46분쯤 제주시 이도이동에서 술에 취해 길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씨에게 접근,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과 현금 18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깨우는 시늉을 하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씨 인상착의를 특정,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심야시간대 추적에 집중했다. 이후 이날 오전 0시45분쯤 제주시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으며 훔친 돈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를 자제하고 술에 취해 거리에서 잠을 자면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도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강·절도 범죄에 대해서는 발생 초기부터 경찰력을 집중 투입해 범인 검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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