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너겟 떨어뜨려 美 8살 여아 화상...10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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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에서 치킨 너겟을 먹다가 다리에 화상을 입은 아이가 80만 달러(한화 약 10억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20일 영국 BBC에 따르면 맥너겟 화상 사건은 2019년 플로리다 포트 로더데일 근처 타마락의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에서 음식을 주문해 받아 어린이가 차 안에서 해피밀(어린이용 세트 메뉴)을 열다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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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맥도날드에서 치킨 너겟을 먹다가 다리에 화상을 입은 아이가 80만 달러(한화 약 10억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20일 영국 BBC에 따르면 맥너겟 화상 사건은 2019년 플로리다 포트 로더데일 근처 타마락의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에서 음식을 주문해 받아 어린이가 차 안에서 해피밀(어린이용 세트 메뉴)을 열다가 일어났다.
엄마 홈즈는 차량 뒷좌석에 자폐증을 앓고 있는 딸 올리비아 카라발로(당시 4세)를 태우고 있었다.
홈즈는 맥너겟 6조각이 든 해피밀 세트를 주문해 뒷좌석에 있던 딸에게 넘겨주었는데 사고가 발생했다. 해피밀 상자에 들어있던 맥너겟이 딸의 다리 위로 쏟아졌고, 이 중 한조각은 딸의 허벅지와 안전벨트 사이 틈으로 들어가 홈즈가 차를 세우기까지 약 2분 동안 그대로 끼어있었다.
홈즈 부부 측은 “해피밀 안에 있는 치킨 맥너겟은 터무니없이 위험할 정도로 뜨거웠다”며 “딸 허벅지 주변 피부와 살이 타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맥도날드 측이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지나치게 뜨겁게 제공했으며 화상에 대한 주의와 예방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며 “4년간의 고통에 대한 500만달러와 향후 74년(예상수명) 동안의 1000만달러를 포함해 총 1500만달러(약 19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맥도날드는 “우리는 식품 안전 및 품질에 대한 높은 기준을 보장한다. 이는 우리가 요리하고 제공하는 각 제품에 대해 엄격한 정책과 절차를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며 “맥너겟은 식품안전규정에 따라 충분히 뜨거워야 하며, 음식이 손님에게 건넨 이후에는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지난 5월 열린 재판에서 브로워드 카운티 배심원단은 이번 소송과 관련 맥도날드 측의 책임이 있다고 평결했다. 그리고 지난 18일 대배심은 두번째 평결에서 구체적인 보상 금액을 80만 달러로 결정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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