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인 보유한 경찰 현황 조사했더니...자진신고 4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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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99억 원대 가상자산(코인) 보유 의혹을 계기로 코인 수사를 담당하는 지휘부와 수사관의 코인 보유 현황을 확인한 결과, 단 4명만 자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본청 감사관실은 지난 5월 17일부터 한 달 동안 본청과 18개 시·도 경찰청 소속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 등 수사 경찰들에 대해 가상화폐 자진 신고를 진행했고, 자진 신고자는 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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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보유 인원 더 많을 듯
경찰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99억 원대 가상자산(코인) 보유 의혹을 계기로 코인 수사를 담당하는 지휘부와 수사관의 코인 보유 현황을 확인한 결과, 단 4명만 자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저도 3명은 매각하지 않아 업무에서 배제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맡은 코인 수사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수사에 따른 이해 충돌 신고는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본청 감사관실은 지난 5월 17일부터 한 달 동안 본청과 18개 시·도 경찰청 소속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 등 수사 경찰들에 대해 가상화폐 자진 신고를 진행했고, 자진 신고자는 4명이었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관련 부서와 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가상자산을 신규 취득해서는 안 된다. 이에 본청 소속 1명(경감)은 자진 매각했지만 시·도청 소속 가상 수사 담당인 경위 1명과 경사 2명은 매각하지 않아 업무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신고가 의무가 아니어서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실제 코인 보유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게다가 일선 경찰서 소속 가상화폐 수사 담당자들은 자진 신고 대상에서 빠져 ‘반쪽 조사’란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지난 2021년 ‘비트코인 광풍’ 당시에도 조사를 진행해 11명을 파악했다. 지난해에는 자진 신고한 경찰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경찰이 전국적으로 가상 자산 관련 수사를 확대하면서 관련 기밀을 다룰 기회도 증가했지만 이를 견제할 장치는 마땅치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5월 25일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한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 적용 대상은 4급 이상 공무원에 한정된다. 경찰은 총경 이상 지휘관만 대상이 된다. 실제 수사 실무자들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검사와 판사는 가상자산 신고 의무 대상이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수사 담당자는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여러 정보들을 취득할 수 있다"며 "수사 담당자라면 예외 없이 관련 재산 등록을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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