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제명 징계’ 권고에 “유감”

민현배 기자 2023. 7. 2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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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공정한 기준 적용 의문”
“더 충분히 설명하고 충실히 소명”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18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인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21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전날 자신과 관련, (국회의원직) ‘제명 징계’를 권고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상화폐 거래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송구하다. 머리 숙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하며 “향후 남아있는 윤리특위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 더 충분히 설명하고 더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는 전날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국회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유재풍 자문위원장이 회의 후 기자들에게 밝혔다. 

유 위원장은 “장시간 토론도 했고, 자료조사도 했고, 그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명 결정 배경’과 관련, “거짓 소명이나 거짓 그런 것보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성실치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김 의원이 총 4회에 걸쳐 자문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총 거래액과 거래 횟수, 현금화 규모 등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국회의원 자격과 징계 심사를 맡는 윤리특위 자문기구로, 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특위는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한 뒤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특위 징계안이 본회의 표결에서 확정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얻어야 한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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