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로 바꿔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21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표결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탈당 관계없이 당 차원 책임있는 태도 필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21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표결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명 표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 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며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은 해당자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유죄 판결 시 복당 제한 조치 등도 제안했다.
혁신위는 아울러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공직 및 당직 수행, 개인 비리에 대한 상시감찰, 자산 감찰, 시민감찰관제 도입,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비중 강화 등도 혁신안으로 내놓았다.
이범수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병 알고도 여성과 모텔 간 20대 징역형… 法 “완치 불가능”
- 남양주 모녀 살해 용의자 50대 남성 충남 보령서 검거
- ‘불법 촬영 37차례’…20대 남성, 여자화장실 비번 물어봤다가 체포
- “정호연 전신 노출…” 뉴진스 뮤비 양조위 등장
- “감히 내 아들 괴롭혀?”…중학생들 부른 아빠, ‘뺨 100대’ 때렸다
- “수행에 필요”…참선하는 여성 바지 벗기고 엉덩이 만진 日80대 노승
- “커피 한 잔에 7만원”…‘70층 높이’ 절벽에 있는 中카페
- 이혼한 ‘이 女배우’, 10세 연하 앵커와 재혼한다
- “영국 떠난 해리왕자, 결혼 4년 만에 별거”
- 서울 서이초, 가정통신문 발행…“학폭신고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