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 아기'라며 호숫가에 버렸는데…친모 선처 받은 이유

김세린 2023. 7. 21. 12: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남자친구의 아이라는 이유로 영하의 날씨에 생후 3일 된 신생아를 호숫가에 버린 20대 친모가 법원의 선처로 석방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 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 "A씨가 형사처벌 전적이 없고, 아이 친부와 결별해 새로운 사람과 생활하던 중에 범행해 가족들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대 친모,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새로운 사람과 생활하던 중 범행 고려"
비닐봉지에 버려져…발견 당시 저체온증
추운 날씨에 비닐봉지에 쌓여 버려진 아기. /사진=강원소방본부 제공


전 남자친구의 아이라는 이유로 영하의 날씨에 생후 3일 된 신생아를 호숫가에 버린 20대 친모가 법원의 선처로 석방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 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강원 고성군의 한 호수 둘레길에 생후 3일 된 아들 B군을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은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아기는 영하의 날씨에 인적 드문 숲에서 배냇저고리와 편의점 비닐봉지로만 감싸져 있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토대로 범행 이후이었던 지난 1월 21일 안산의 한 한 주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전 남자친구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키울 마음이 없었다"라고 진술했으며, 당시 남자친구와 함께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분만 직후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닌 것으로 판단,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친모로서 보호해야 할 생후 3일밖에 안 된 아이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 "A씨가 형사처벌 전적이 없고, 아이 친부와 결별해 새로운 사람과 생활하던 중에 범행해 가족들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발견 당시 저체온 상태로 발견된 B군은 복지시설로 옮겨졌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 등록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