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맥너겟 떨어뜨려 화상 입은 美 소녀, 10억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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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맥너겟을 다리에 떨어뜨려 2도 화상을 입은 8세 소녀가 80만달러(약 10억218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20일(현지 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배심원단은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한 부모가 맥너겟 때문에 딸이 화상을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맥도날드가 8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전날 평결했다.
당시 부모는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에서 맥너겟 6조각이 든 해피밀(어린이용 세트 메뉴)을 산 뒤, 뒷좌석에 앉은 4살 딸에게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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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맥너겟을 다리에 떨어뜨려 2도 화상을 입은 8세 소녀가 80만달러(약 10억218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20일(현지 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배심원단은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한 부모가 맥너겟 때문에 딸이 화상을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맥도날드가 8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전날 평결했다.
맥너겟 화상 사건은 지난 2019년 플로리다 포트 로더데일 근처 타마락의 맥도날드에서 발생했다. 당시 부모는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에서 맥너겟 6조각이 든 해피밀(어린이용 세트 메뉴)을 산 뒤, 뒷좌석에 앉은 4살 딸에게 건넸다. 이 과정에서 맥너겟이 딸의 다리에 쏟아졌다. 딸의 비명에 차를 세운 뒤 상황을 확인한 부모는 맥너겟이 아이의 허벅지와 카시트 사이에 끼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이의 부모는 “뜨거운 맥너겟이 카시트와 아이 허벅지 사이에 2분 가량 껴 있어 2도 화상을 입었다”면서 “맥도날드는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 비정상적으로 뜨거울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주의를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맥도날드 측은 살모넬라균 감염을 막기 위해 맥너겟을 충분히 가열해야 한다는 식품안전규칙을 준수했다고 맞섰다. 또 드라이브스루를 벗어나서 발생한 일에 대해선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측은 “소녀의 화상이 3주 만에 치유됐고 그때 고통이 끝났다”면서 15만6000달러(약 1억9930만원)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 변호사는 법정에서 “소녀가 여전히 맥도날드에 가고 있으며 엄마와 함께 드라이브스루를 통해 치킨 너겟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맥도날드와 프랜차이즈 운영사인 업처치푸드가 소녀의 부상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 4년과 향후 미래에 겪을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에 대해 맥도날드와 운영사 업처치푸드가 각각 40만달러씩 총 8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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