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경찰 '궁평1지하차도' 출동 허위 보고인 듯…경찰 6명 대검 수사 의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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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21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관련해 112 신고 처리에 중대한 과오가 있었다며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조실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조실 감찰 결과 경찰은 사고 발생시간인 15일 오전 8시40분보다 한두 시간 빠른 7시2분, 7시58분께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각각 한 차례씩 있었으나 출동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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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리실에도 허위보고
[서울=뉴시스] 양소리 김승민 기자 = 국무조정실은 21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관련해 112 신고 처리에 중대한 과오가 있었다며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조실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조실 감찰 결과 경찰은 사고 발생시간인 15일 오전 8시40분보다 한두 시간 빠른 7시2분, 7시58분께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각각 한 차례씩 있었으나 출동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현재 신고를 받은 후 '궁평1지하차도'로 잘못 출동했다고 했으나 허위 보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신고자가 궁평1·2 지하차도 가운데 어느 쪽이 위급한 상황인지를 특정하지 않아 엉뚱한 장소로 출동했다고 해명했다.
국조실은 이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수사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감찰조사 종결 전 우선 수사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대해서는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되었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고 했다.
또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앞서 17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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