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 법안 끝까지 반대한 전교조출신 野 의원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내놨지만
민주 강민정, 작년 두차례 회의서 반대
“낙인효과 우려.. 학생 교사 원수돼”
여야 뒤늦게 법안처리 교육위 소집
與 조희연 출석요구에 野는 반대
21일 국회회의록에 따르면 작 11월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8월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교권 침해 학생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전교조 출신 비례대표 강민정 의원은 법안의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강 의원은 “학생인권도 침해되면 안 되지만 교권도 침해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은 다 동의한다”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낙인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 “생활기록부에 낙인까지 되는 방식으로 가면 저는 학생과 교사 사이가 거의 원수 중에 상원수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동용 의원도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을 분리하는 것의 취지에는 백번 동감합니다만 그렇게 분리 조치를 하면 학생의 학습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결국 이날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5일 뒤인 작년 11월 29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당은 다시 한번 통과를 시도했으나 강 의원은 또 반대했다. 그는 “학폭의 생기부 기재에 관해서 한 10년 전 쯤에 이미 굉장히 사회적 논쟁이 됐고 결과적으로 진행된 과정을 보면 그것이 가지는 비인권적인 혹은 비교육적인 이런 성격들이 드러났다”며 “우리가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는 이런 법안을 이미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생기부 기재까지 하는 것은 명백히 하나의 행위에 대한 이중 처벌”이라고 강변했다.
이후 해당 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통과되지 않고 교육위에 계류중이다.
21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공교육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만큼 교권 추락이 심각하다”며 “악성 민원,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는 교육하기를 두려워하고, 학생들은 무질서하고 무기력한 교실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교육현장과 선생님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는커녕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한 교사들이 고통 속에 방치되고 있다”며 “지금 교육현장에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민원으로 신고하고 정서적 학대로 고소 및 고발하는 사안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일단 오는 28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 방침이다. 여당은 이와 함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전체회의에 부르자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규 의원은 “서이초 교사의 사건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제보를 보면 학생과의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은 이미 몇년 전부터 누적된 교권 침해의 결과물이 극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정치권도 냉정하게 보고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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