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검찰에 이례적 수사의뢰···"경찰, 오송 참사 중대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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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이 폭우로 인한 침수 과정에서 다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경찰관 6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21일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해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감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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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 명백·증거 확보 필요해"
경찰 소명도 '거짓 의혹' 불거져
국무조정실이 폭우로 인한 침수 과정에서 다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경찰관 6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21일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해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관할검찰청인 청주지방검찰청 배용원 검사장을 본부장·대검 정희도 감찰1과장을 부본부장으로 하고, 재해 수사 경험과 전문 역량을 갖춘 검사들을 파견하여 수사본부를 구성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감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감찰 결과, 112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를 발견했으며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 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는 것이다. 경찰이 참사 발생 1시간 전에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찰은 인근의 다른 사고 현장 출동으로 참사 현장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소명했으나, 이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도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실은 또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면 그 결과에 대해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찰 조사 종결 전에 우선 수사 의뢰부터 한 배경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 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국조실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권이 없는 만큼 수사기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국조실은 참사 발생 이틀 만인 지난 17일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겠다"며 감찰에 착수했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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