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112 신고처리 과정 중대 과오’ 수사착수… ‘官災’ 관련 첫 혐의 포착

김규태 기자 2023. 7. 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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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관련 경찰의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과오와 총리실 허위 보고에 대한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관할인 청주지검에 사건을 배당하고 즉각 수사에 돌입했다.

당시 충북 경찰은 112 신고 후 최단시간 출동을 명령하는 사건코드 '코드0'를 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된 오전 9시 54분에 발동했고, 사고 우려가 쏟아진 오전 7시 4분∼8시 37분에는 비(非)긴급에 해당하는 '코드2∼3'을 명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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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장·흥덕서장 등
檢 수사대상에 오를 듯

대검찰청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관련 경찰의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과오와 총리실 허위 보고에 대한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관할인 청주지검에 사건을 배당하고 즉각 수사에 돌입했다.

대검은 21일 오전 이번 사건 관련 전담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배용원 청주지검 검사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했다. 검찰은 지역 경찰의 초동조치 미흡에 대해 일선 경찰관부터 지휘부까지 수사 선상에 올려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고 대처를 총괄 지휘했던 김교태 충북경찰청장과 정희영 흥덕경찰서장도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충북 경찰은 사고 당일 오전 ‘궁평지하차도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사고 지점이 아닌 궁평1지하차도에만 출동해 교통 통제를 하지 못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에는 사고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61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충북 경찰은 112 신고 후 최단시간 출동을 명령하는 사건코드 ‘코드0’를 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된 오전 9시 54분에 발동했고, 사고 우려가 쏟아진 오전 7시 4분∼8시 37분에는 비(非)긴급에 해당하는 ‘코드2∼3’을 명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고 당시 현장 경찰관들이 제때 도로 통제를 하지 않은 이유와 당시 지휘부인 김 청장과 정 서장이 언제 사고 관련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도 강제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이번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참사 발생 이후 경찰이 총리실에 허위 보고를 한 사실도 파악한 만큼 이 부분도 핵심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조실이 대검에 수사를 맡기고, 대검이 수사본부까지 즉각 꾸린 것을 놓고 경찰의 사고 대처 미흡뿐 아니라 이후 조치에서도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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