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경찰수사 별도로 교육청과 합동조사단 꾸려 사실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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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 선택 등으로 사회적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교육청과 합동 조사단을 꾸리고,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회관에서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며 "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경찰 조사와 별도로 사망한 교원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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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방지법안 탄력받을듯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 선택 등으로 사회적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교육청과 합동 조사단을 꾸리고,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회관에서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며 “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경찰 조사와 별도로 사망한 교원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이초를 찾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등을 통해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항의하는 절차를 공식적으로 제도화·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이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최대한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서이초 교사 극단 선택 이후 교원단체 집단행동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신체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소현 기자 winn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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