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 기업 ‘7년 100%+3년 50%’ 소득·법인세 감면

이해완 기자 2023. 7. 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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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기업의 투자·고용 촉진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 대비를 위해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당정은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재 '5년 100% + 2년 50%'에서 '7년 100% + 3년 50%'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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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023년 세법개정안’ 협의
K콘텐츠, 국가전략기술급 감세

당정은 기업의 투자·고용 촉진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 대비를 위해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늘리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1일 “지난 19일 박대출 정책위의장, 기획재정위 류성걸 간사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실무 당정협의를 가졌다”며 “내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당정은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재 ‘5년 100% + 2년 50%’에서 ‘7년 100% + 3년 50%’로 확대키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재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의 이 같은 방침은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유턴을 촉진하기 위한 ‘리쇼어링’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당정은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재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한류의 기반인 K-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상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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