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남국 '제명' 권고, 당연한 결과…민주당 '감싸기' 안돼"

경계영 2023. 7. 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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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1일 대규모 가상자산(코인) 투자·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의원직 제명'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김남국 의원에 대한 자문위의 제명 권고 결정을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 당은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통상적인 의원님들의 잘못 범위를 넘어선 심각한 잘못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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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원내대표 "김남국, 심각한 잘못으로 봐"
강민국 "이제 공은 민주당…'제명 찬성' 결단해야"
장동혁 "윤리특위·본회의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대규모 가상자산(코인) 투자·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의원직 제명’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김남국 의원에 대한 자문위의 제명 권고 결정을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 당은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통상적인 의원님들의 잘못 범위를 넘어선 심각한 잘못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내면 윤리특위는 이를 징계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차례로 심의해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윤리특위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로 확정되며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자문위 결정에 대해 “무너진 국회 윤리 기강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당연한 결과”라며 “조사 결과 상임위 회의 중 200차례가 넘는 코인을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고 2021년 말 현금화 가능한 거래소 잔액도 한때 99억원에 달했다. 이 정도면 직업이 전문 투자자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자문위 결정 이후 본회의 최종 표결까지의 절차를 앞두고 강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공은 다시 다수 의석의 민주당으로 넘어온 셈”이라며 “불체포 특권 포기 과정에서 보인 ‘정당한 영장 청구’ 운운하던 모습으로 또다시 김 의원 감싸기에 나선다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김 의원의 윤리특위 제소가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했다.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이제는 민주당이 먼저 제명 찬성 표결이라는 결단에 나서야 할 차례”라며 “김 의원을 둘러싼 ‘코인 게이트’ 진상도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자문위 결정에 대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론”이라며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윤리심사자문위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바닥까지 떨어진 국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양당이 징계를 요구한 국회의원 윤리강령상 품위유지 의무, 사익추구 금지, 윤리실천규범상 품위유지·청렴의무 조항이 모두 인정됐고, 코인 거래 규모와 의정활동 중 거래 정황을 감안한 종합적인 결론이었다”고 판단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상임위 중 거래 횟수가 두세 차례에 불과했다는 해명과 거래 금액이 몇천 원에 불과했다는 김남국 의원의 해명은 모두 거짓말로 밝혀졌고 상임위뿐 아니라 본회의에서도 코인 거래를 했을 수 있고, 논란이 촉발되었던 위믹스뿐 아니라 다른 코인도 거래했을 수 있다는 자문위의 최종 결론은 그동안 김남국 의원의 해명과 모두 정면으로 배치된 결과”라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문위에서도 김남국 의원의 성실하지 못한 해명이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가난한 청년 정치인 코스프레에 이어 거짓으로 점철된 해명까지 김남국 의원은 ‘거짓’ 그 자체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국회의원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봤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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