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직 제명 여부가 국회 윤리 수준 시금석이다[사설]

2023. 7.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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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일 김남국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것은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당연한 귀결이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을 보유·운용하면서, 국회 회의 중에도 거래를 하고, 심지어 특정 코인과 관련한 불법 혐의까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등의 드러난 사실만 봐도 국회의원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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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일 김남국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것은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당연한 귀결이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을 보유·운용하면서, 국회 회의 중에도 거래를 하고, 심지어 특정 코인과 관련한 불법 혐의까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등의 드러난 사실만 봐도 국회의원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가 실제로 제명 의결을 할지는 불분명하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제명을 요구해온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에 달렸다. 김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긴 했지만, 민주당 책임이 그만큼 무겁다.

김 의원이 윤리특위에 제소된 이유는 국회법상 품위유지 의무와 사익 추구 금지 위반 등이다. 상임위 회의 도중 200차례가 넘게 코인을 거래했다. 세비를 받고 국정을 임해야 할 시간에 그랬으니 직무유기다. 코인을 팔아 보유한 현금은 2021년 말 기준 99억 원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매일 라면만 먹는다” “구멍 난 운동화 신는다”고 호소한 덕분인지 2022년 후원금 모금액 집계에서 3억3014만여 원으로 299명 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 지지자는 물론 국민을 기만한 행태다.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시세 조작 의혹 등 실정법 위반 정황도 수두룩하다. 당장 의원직을 스스로 내놓고 수사에 응하는 게 마땅하다.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되고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확정되는데 대부분 유야무야됐다. 1991년 관련 제도가 생긴 이후 본회의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1건(18대 강용석 의원)뿐이다. 2011년 아나운서 관련 성희롱 발언 때문이었는데, 윤리특위는 강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했으나, 본회의에서는 이를 부결시키고 30일 출석 정지를 결정했다. 자문위에서 제명을 권고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 징계안 3건은 아직 소위에 계류돼 있다. 윤리특위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윤리특위에서 가결돼도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윤리특위가 또 미적대면 김남국·윤미향 의원과 한통속임을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김 의원 제명 여부는 국회와 민주당의 윤리 수준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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