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해야…돈봉투 유죄땐 복당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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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1일 꼼수탈당 방지책 등을 2호 혁신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현재의 무기명 방식에서 기명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또한 "향후 검찰 수사로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 탈당 권유 등의 방식이 아니라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사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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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소속 선출직공직자 상시감찰·정기자산감찰 시행…조사 방해시 징계"
(서울=뉴스1) 박기호 이서영 기자 =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1일 꼼수탈당 방지책 등을 2호 혁신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현재의 무기명 방식에서 기명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암호화폐 투자 의혹 등에 대한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은 현재 관련자가 탈당 상태에 있다"며 "전대 돈 봉투 의혹은 향후 법원의 판결 결과 유죄가 인정되면 복당 제한 조치 등 당 차원의 결정을 내리고 국민께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향후 검찰 수사로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 탈당 권유 등의 방식이 아니라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사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남국 의원 논란과 관련해서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 법원 판결 결과를 반영한 당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며 결정 내용은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사와 대처를 촉구했다. 그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공직, 당직 수행, 개인 비리에 대해 상시감찰을 진행해야 한다"며 "감찰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징계절차를 개시하고 결정이 나면 결과를 공개하며 해당자가 다음 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하면 선출공직자 평가, 후보자 심사에 징계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당 차원의 조사와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자는 탈당 등의 방법으로 회피하면 안되고 만약 허위 진술 등으로 조사를 방해한 것이 확인되면 징계하며 탈당을 한다면 징계 회피 탈당에 준해 복당 제한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시감찰과 특별감찰 시스템 구축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당 외부 인사를 윤리감찰단장으로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 독자적이며 상시적인 감찰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시민감찰관제 도입과 당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정기적인 자산 감찰 시행을 제시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역시 현재의 무기명 방식에서 기명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천명했고 관련 법안도 제출돼 있다"면서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임기 내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만간 진행될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항목 비중을 강화하고 공직윤리평가 기준에 이해충돌방지의무 준수 관련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공천 심사에서 발견되지 않더라도 선출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해선 당헌·당규상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 혁신 방안으로 △위선과 남 탓에서 벗어나 책임을 지는 정당이 되는 방안 △과거의 실패에서 배우고 미래를 대비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는 방안 △책임을 지고 유능한 정당이 되기 위한 당 조직 혁신 방안 등의 대주제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원 및 국민 제안의 다수를 차지하는 공천 규칙, 대의원 제도 등도 다룬다"며 "앞으로도 제안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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