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 폭행 초등생 '전학' 결정...학교, 교육청에 '학생 고발' 요청
서울 양천구의 한 공립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가 자기 반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사건과 관련, 해당 학생에게 최고수위 처분인 ‘전학’이 결정된 가운데 학교 측은 교육청에 해당 학생을 고발해줄 것을 요청했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시 양천구 모 초등학교는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생 A군의 교권 침해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을 교육청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교권 침해 사안으로 교육청에서 학생을 고발하는 경우 먼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고발요청서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의결한 고발요청서는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다시 심의, 최종 고발 여부를 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A군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소송비 지원 등을 조만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A군은 지난달 30일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담임교사 B씨에게 욕설을 내뱉고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는 등 B교사의 얼굴과 몸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교사는 폭행을 당하는 중 교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C교사가 뛰어와 말리자 A군은 그제서야 폭행을 멈췄다. B교사는 팔을 다치고 눈에 피멍이 드는 등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A군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다. B교사는 A군이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을 가게 해달라 했지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B교사가 초등교원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알리며 주목을 받았다. B교사는 글에서 “교권보호위원회는 빨라도 2주 뒤에 열린다고 한다.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아이에게 ‘너의 잘못이 명백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초교의 교권보호위원회에선 A군에 대한 전학을 결정한 상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에 해당돼 사실상 퇴학처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초·중학생에게는 전학이 가장 수위가 높은 처분이다.
이날 교육계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A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탄원서 2천200여 장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방문해 교권보호위원회에 관련한 컨설팅을 제공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피해교원에 대한 심리상담과 상해치료비 그리고 소송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주 기자 g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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