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月 ‘10만원→20만원’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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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공개한 올해 세법 개정안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중국 등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을 추진할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조치, 부가가치세 감면 일몰 연장 등은 기업들의 영업 환경을 개선, 국내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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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등 대비 논의
퇴직연금 세부담도 완화키로
정부와 여당이 공개한 올해 세법 개정안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중국 등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을 추진할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조치, 부가가치세 감면 일몰 연장 등은 기업들의 영업 환경을 개선, 국내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21일 정부 여당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재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와 중국 시장의 불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중국 등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의 국내 리쇼어링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제 완화를 통해 국내로 돌아올 유인책을 확실하게 제시한다는 것이다. 여당에서도 국내 제조업의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한 조치로 이번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필수적이란 점을 꼽는다. 다만 세제 완화만으로 리쇼어링을 활성화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 기업들은 높은 인건비를 피해 해외로 진출했는데, 이 같은 문제를 정부가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성 노조의 득세 역시 해외 진출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꺼리게 만드는 주요 이유로 꼽힌다.
한편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했다. 신혼부부 등의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의지를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는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방침이다. 청년·중년층의 혼인·출산·양육 비용에 대한 전반적인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저출산·인구감소에 보다 현실적인 정책 대응이란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 준비를 위해 퇴직연금 수령에 대한 세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개인 가입 연금에 대해서도 세 부담을 줄여 사전에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게 당정의 공통된 인식이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가업 승계 기업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특례 저율 과세(10%) 구간을 60억 원에서 9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가업 승계에 따른 세 부담 완화 등을 세법 개정안에 반영키로 한 바 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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