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인근 출항 선박, 우리 영해 밖 평형수 교환해야"

이지은 2023. 7. 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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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선박을 통한 원전 오염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평형수 관리 방침을 밝혔다.

박 차관은 "국내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은 '선박평형수 관리법' 에 따라 입항 24시간 전까지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의 평형수를 주입·배출했는지 등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하게 돼있다"며 "일본 후쿠시마 등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한 선박은 우리나라 관할수역 밖에서 평형수를 교환한 후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해야 하고, 대상 선박이 입항하는 즉시 해양수산청 선박검사관이 승선해 평형수 교환 여부를 검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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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제27차 일일 브리핑
"입항 즉시 검증…시료 1시간 내 방사능 측정"
"평형수 데이터 자동 기록…선박서 위·변조 불가"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선박을 통한 원전 오염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평형수 관리 방침을 밝혔다. 선박평형수는 선박의 균형을 잡거나 복원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의 탱크에 주입하는 바닥물을 의미한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우리 해역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제27차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에서 주입한 평형수는 1차로 우리나라 관할 수역 밖에서 교환하게 하고, 2차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해 겹겹이 차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국내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은 ‘선박평형수 관리법’ 에 따라 입항 24시간 전까지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의 평형수를 주입·배출했는지 등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하게 돼있다”며 “일본 후쿠시마 등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한 선박은 우리나라 관할수역 밖에서 평형수를 교환한 후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해야 하고, 대상 선박이 입항하는 즉시 해양수산청 선박검사관이 승선해 평형수 교환 여부를 검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관할 해역 밖에서 평형수를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면, 방사능 조사를 위해 평형수 탱크 맨홀을 개방하여 전용 채수기로 시료를 채취한다”며 “이렇게 채취한 시료는 현장에 배치된 이동형 장비로 1시간 이내에 방사능을 측정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평형수처리설비는 평형수 주입·배출 시간과 위치, 평형수 양이 자동으로 기록·저장되는데 선박에서는 저장된 데이터를 위·변조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교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우려하시지 않도로 선박평형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쿄전력은 이날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한국 등 외신 기자들 15명을 상대로 다핵조에거설비(ALPS)로 처리한 오염수를 바닷물과 섞어 방류하는 설비를 보여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장 취재를 신청한 우리나라 언론사 중 MBC, 한겨레 등 일부가 배제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본 당국이 어떤 형식이 됐든 주변국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점을 직·간접적으로 촉구해왔다”며 “자체적으로 파악하기로는 추천을 통한 선발이었던 걸로 이해하고 있고, 세부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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