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학생인권조례 재정비하고 교사 아동학대 면책법 지원"

홍인택 2023. 7. 21. 11: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양천구 초등학교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 등으로 교권 침해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교육부 수장이 그 대책으로 학생인권조례 정비를 꺼내든 것인데, 학생 인권과 교사 교권을 상충적 관계로 봐도 되는지를 두고 첨예한 논쟁이 예상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총서 교사들과 '교권확립' 간담회
"학생지도 걸림돌 되는 제도 걷어내겠다"
교사 극단선택은 시교육청과 합동조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단재홀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체벌 금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학생 인권 강화를 규정한 시도교육청 조례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주도해 2010년대부터 교육 현장에 도입됐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양천구 초등학교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 등으로 교권 침해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교육부 수장이 그 대책으로 학생인권조례 정비를 꺼내든 것인데, 학생 인권과 교사 교권을 상충적 관계로 봐도 되는지를 두고 첨예한 논쟁이 예상된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관에서 현장 교사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교단에 선 지 얼마 되지 않은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깝고 슬픈 일이 발생하였다"며 애도를 표했다. 이어 "지난해 3,000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학교에서 심의·처리됐다"며 "침해 유형도 다변화되고 그 정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 인권을 우선시하는 학교 현장 분위기를 교권 침해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다 보니 교사의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의 차별로 인식돼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졌다"며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다 보니,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어려워졌고 나아가 교사 폭행, 명예훼손으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성국 교총 회장도 "이번 사태의 여러 원인 중 가장 큰 것이 과도한 학생인권조례라고 생각한다"며 "학생 인권을 무조건 강조하고 학부모 민원을 다 받아야 한다는 요구들이 교육 현장을 황폐화하는 원인이 됐다"며 동조했다.

이 부총리는 서초구 초등학교 사건에 대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합동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했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점에서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는 경찰에도 진상 규명을 당부하는 한편, 교사들의 '학부모 갑질' 등 피해 사례도 분석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위반행위 판단 시 학교에서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거론한 것으로, 해당 법안에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이른바 '교사 아동학대 면책법'으로 불린다. 다만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등 학부모 단체들이 "아동학대를 조장할 수 있다"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교육부 방침을 두고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