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교권 회복 입법 ‘드라이브’…"민주당 개정안 논의 나서라"
28일 교육위 현안질의…조희연 등 출석 요구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최근 학교에서 초등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과 교사의 교내 극단적 선택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교권 회복'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권 추락의 책임을 진보 교육감에게 돌리며 야당에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이른바 '교권회복법' 신속 처리를 추진 중이다. 교권 침해를 넘어 공교육 전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지난 5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교육위 소속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학교장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발의된 교권회복 관련 법안 8건 가운데 3건만 지난해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거쳤다. 올해 상정된 5건은 상임위에서 상정되지 않았거나 소위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은 그간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반대로 교권회복 법안들을 논의하지 못했다며 공세에 나섰다.
이태규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정권 하에서 선생님들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폭행과 폭언은 물론 아동학대죄로 고소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민주당이 개정안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도 "지난해 (교권 침해행위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해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을 지난해 통과시켰는데 교원지위법과 같이 통과돼야 완결성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진보 교육감들의 왜곡된 인권의식으로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붕괴되고 있다"며 "교권 보호를 위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특히 '교권 보호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3개항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교총의 3개항은 ▲아동학대 면책조항 도입 ▲학생 생활기록부에 교권 침해 기록 ▲학부모 지속적·반복적 민원 제기 법적 책임 강화 등이다. 국민의힘은 교총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권회복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교원 괴롭힘 원천 배제를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이 부분을 반영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오래 전부터 교권 추락에 따른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정치권이 손놓고 있다가 사건이 연이어 터지자 부랴부랴 법안 논의와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고 교권 침해 관련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다. 여당은 두 사건이 발생한 학교 교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태규 의원은 "원래 8월 중순에 유보통합을 중심으로 상임위를 열려고 잠정 양해가 돼 있었는데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번달 안으로 열자고 잠정 합의했다"며 "교권 침해가 어떤 상태인지, 사후 수습 관리 등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일선 교장과 서울시 교육공무원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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