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작업 = 환경훼손’ 文정부의 이념 治水… 홍수예방 하천정비 막았다

박정민 기자 2023. 7. 21. 11: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폭우로 인한 하천의 범람과 제방 붕괴 등과 관련, 최소한의 토목 사업 추진도 어려울 정도로 예산을 축소한 이전 정부의 이념에 치우친 치수 정책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증오, 하천 토목사업에 대한 혐오 등 환경운동적 시각에서 접근한 문재인 정부의 부실한 치수 정책이 인재(人災)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문 정부서 물관리 예산 반토막
토목사업에 대한 맹목적 반대
환경운동가적 시각 정책 반영
댐건설 등 기본 치수까지 막아
“미호강 등 수해 불러온 원인”
환경부가 20일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정부에서 개방이 결정된 영산강 승촌보가 물을 흘려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폭우로 인한 하천의 범람과 제방 붕괴 등과 관련, 최소한의 토목 사업 추진도 어려울 정도로 예산을 축소한 이전 정부의 이념에 치우친 치수 정책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증오, 하천 토목사업에 대한 혐오 등 환경운동적 시각에서 접근한 문재인 정부의 부실한 치수 정책이 인재(人災)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기후 변화로 인해 여름철 수재에 대한 대응도 함께 달라져야 하지만 재해 예방·복구 등과 관련한 정부 예비비 집행 등에 대해선 야당과 정치권의 견제도 심해지고 있어 정부로선 난감한 입장이다.

21일 정부 및 국회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수자원 부문 예산을 절반 가까이 대폭 삭감한 것은 국가 치수 정책이 환경운동가들의 이념에 치우쳐 결정됐음을 잘 보여준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토교통부에 있던 수자원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옮긴 후 곧바로 토목사업 예산삭감에 돌입한 것은 환경단체들의 영향이 컸다는 얘기다.

수자원 관리업무에서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댐건설 및 치수능력’ 등에 대한 예산을 4대강 사업과 같은 토목사업으로 간주하고 예산을 줄이다 보니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준설, 제방 건설 및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도 “지방하천은 지자체가 서로 관할을 따지고 중앙정부도 관리에 관심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방하천에 대한 예산지원이 되지 않아 미호강 범람이 발생했다고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하천에 대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했기에 나머지 지자체의 하천관리도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지난 19일 경북 예천의 홍수 취약 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 정부에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거의 안 됐는데 시민단체의 반대로 인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피해를 막기 위해 하천 준설이 필수적이지만 환경단체들의 반대 때문에 관리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번 재해로 하천관리에 대한 시스템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지방이양일괄법 시행 이후 지방 예산으로 하천 정비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지자체장들이 하천 정비를 후순위로 미뤄 여름철 재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재해 발생 후 조치와 관련한 정부의 예비비 사용도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점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힌다. 정부 재해 대책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예비비 집행과 후속 절차가 간소해야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이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야당에서는 국회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예비비의 사용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예비비 집행실적 및 사용내역을 1개월 내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가 재난 등에 대비해 신속하게 집행하고 예산 결산 시에 보고하는 예비비에 대해 실시간에 가까운 국회 보고 의무를 덧붙일 경우 예비비 집행마저 정쟁의 대상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