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부터 국내 복귀 기업에 소득세·법인세 감면 7년→10년 연장”

민영빈 기자 2023. 7. 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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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과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등 결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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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영세사업자 대상 정책 유지·확대 요청
근로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 10만→20만 상향

내년부터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과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등 결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등도 추진된다. 또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뉴스1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와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실무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경제 활력 제고 ▲민생 경제 안정 ▲미래 대비 등 세 가지로 정해졌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 촉진을 위해서다. 이에 국내로 복귀한 이른바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재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재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부에 ▲올해부터 민간 벤처 모 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적용 ▲영상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해외건설 수주 지원을 위한 원양어선·외항선 선원 및 해외 건설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 등도 요청했다.

또 국민의힘은 민생과 관련해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산·서민층의 주거비·생계비 등 가계 부담 완화하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 지원 요청도 정부에 전했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영세 개인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구 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학교·공장·건설공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올해 일몰될 조세특례 제도 중 청년층 주거·자산 형성·고용에 대한 지원이나 근로자·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농·어민에 대한 지원은 유지·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를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저출생·고령화, 지역 소멸 우려 등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세제로의 개편을 당부했다. 류성걸 의원은 “저출산 관련 청년·중년층의 혼인·출산·양육 비용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하고, 고령화 관련 안정적 노후 준비를 위해 가입한 퇴직연금의 수령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당정은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재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는 등의 내용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외에 국민의힘은 ▲지역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투자 ▲지방 이전·창업 기업에 대한 전폭적 세제 지원도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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