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위 “돈 봉투 의혹 관련자, 유죄시 복당 제한”

윤승민·신주영 기자 2023. 7. 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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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기명으로 바꿔야”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당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21일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코인) 투자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시 복당 제한 조치를 제안했다. 또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기명표결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혁신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안 내용을 발표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민주당이 책임지는 정당이 되기 위한, 그야말로 최소한의 내용을 담는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과 김 의원 코인 투자 사건에 대해 “해당자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나오면 ‘복당 제한 조치’ 등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돈 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의원 및 당직자가 추가로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탈당 권유 등의 방식이 아니라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사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결정, 기소 시 법원의 판결 결과를 반영한 당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국회법 등을 개정해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기명으로 바꾸라고도 권고했다. 혁신위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명표결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고 있다.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 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고도 설명했다.

혁신위는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당직자의 공직 및 당직 수행, 개인 비리에 대한 상시감찰을 진행하라고도 했다. 혁신위는 “수사와 언론 보도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은 감찰 및 징계 절차 단계별 정보를 알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징계 결정이 나면 그 결과를 공개하고, 해당자의 다음 선출공직자 평가, 후보자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자가 조사를 방해하면 이를 징계 사유로 포함하고, 탈당하면 복당 제한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혁신위는 그간 윤리감찰단의 전문성이 부족했다며, 각 분야 전문가들을 시민감찰관으로 임명해 함께 조사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또 당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코인 등 자산에 대한 감찰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고도 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시행될 현역 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항목 비중을 강화하고, 당 공직윤리평가 기준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공직 윤리준수 의무 위반 행위를 포함해 적용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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