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지나친 학생인권 강조로 교실붕괴…관련조례 정비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제도와 문화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어 "지속적인 노력에도 지난해 3000 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학교에서 심의·처리됐는데 침해 유형이 다변화하고, 그 정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제도와 문화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어 “지속적인 노력에도 지난해 3000 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학교에서 심의·처리됐는데 침해 유형이 다변화하고, 그 정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니 적극적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사 폭행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을 지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며 “교사와 학부모 간의 상담을 선진화해 교원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돼 균형 잡힌 교육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與 “초등교사 가짜뉴스 퍼뜨린 김어준 고발…전쟁 선포”
- 여교사 무차별 폭행한 6학년생, 전학 결정…최고 수위 처분
- 홍준표, 징계 개시에 ‘과하지욕’ 네글자 올렸다…무슨 뜻?
- “저 이제 판다 같나요?”…검은 무늬 나타난 푸바오 쌍둥이 동생들
- 무 닦던 수세미로 발 ‘박박’…족발집 조리장 2심도 벌금형
- 유부남인줄 몰랐다더니…하나경, 상간녀 소송 일부 패소
- “전남친 아기라서” 한파 속 신생아 버린 20대…법원 선처, 이유는?
- “내 아들 괴롭혀?”…학폭 가해자들 ‘뺨 100대’ 때린 아빠
- “친구 신변 위험” 신고에 출동…모녀 흉기에 숨진 채 발견
- [리뷰] ‘선 없는 TV’에 압도되다. LG SIGNATURE OLED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