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데이터 활용도 높인다...개보위, 가명정보 활용 방안 발표
인공지능·자율주행 학습 위한 가명처리 기준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가명 정보 활용 확대 방안은 2020년 가명 정보 특례 제도 도입 이후 제기되어 온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이나 제공 유인 부족, 활용 인프라 미비와 같은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가명 정보는 개인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개인정보 침해 우려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 처리한 정보를 말한다.
우선 데이터 제공과 공유를 활성화한다. 공공데이터법과 데이터기반행정법을 개정해 가명 처리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데이터 제공하는 과정에서 담당 인력 부재나 제공 유인 부족으로 인해 제공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최소화한다. 공공기관 평가 기준에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평가와 같은 항목을 추가해 반영함으로써 공공 기관의 데이터 제공을 보다 활성화할 예정이다.
가명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도 구체화해 영상이나 이미지같이 비정형 데이터를 사용하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자율주행과 같이 데이터를 가명 처리하면 활용이 어려워지는 영역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해 데이터 원본을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가명 정보 활용 절차도 합리화하고 데이터 결합 신청과 같은 절차를 표준화한다. 가명 정보 결합 전문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다른 기관 데이터와 결합해 활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개인정보 안심 구역’을 시범 도입해 완화된 가명 처리 수준을 적용하고 다른 개인정보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정보 안심 구역은 결합전문기관 34개소 중 일부를 우선 지정해 운영하게 된다.
안전 관리 강화 차원에서 가명 정보 활용 현장을 대상으로 수시 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개인정보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한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국장은 “가명 정보 특례 제도가 도입된 지 약 3년이 지났다. 결합전문기관이 34개가 지정되고 결합 사례도 300여건 이상 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데이터 제공 유인이 부족하다거나 결합 절차가 엄격하다는 문제가 있었기에 가명정보 활용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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