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오송지하차도 참사 경찰 6명 수사의뢰…“범죄혐의 명백”(상보)

조용석 2023. 7. 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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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를 감찰 중인 정부가 경찰관 6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21일 국무조정실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오늘 오전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경찰은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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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감찰 시작 나흘 만에 경찰 중대 과오 발견
“신고처리과정 중대한 과오, 총리실에는 허위보고”
검찰에 수사의뢰…“경찰 직접 조사시 신뢰 어려워”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를 감찰 중인 정부가 경찰관 6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신고처리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총리실에 허위보고까지 이뤄진 정황이 발각됐다.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17일 해양 경찰 등 구조대원들이 도보 수색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21일 국무조정실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오늘 오전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17일 감찰에 돌입한 지 나흘만이다.

국조실에 따르면 경찰은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

이에 따라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수사본부가 직접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수사의뢰한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감찰조사 종결 전 우선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 후 지난 17일부터 지자체·경찰·소방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정부에 따르면 사고발생(15일 오전 8시40분) 전인 오전 7시2분과 7시58분에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각각 한 차례씩 있었으나, 이후 차량통제 등 후속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서 참사가 발생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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